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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3144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99,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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