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9-3
제목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406호의 원동기와 제8501호의 발전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9-08-02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열병합발전소 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 Company(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스팀터빈(Steam Turbine)과 발전기(Steam Turbine Gener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7. 2. 15. 수입하면서, 스팀터빈은 수입신고번호 ○○○호(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06.81-3000호, 한-미 FTA 관세율 0%)로, 발전기는 수입신고번호 ○○○호(HSK 제8501.64-0000호, 당초 수입신고시 WTO협정세율 0%를 적용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후 한-EU FTA 관세율 0% 사후적용)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7. 6. 19.부터 2017. 7. 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02호의 발전세트(국제협력관세율 5%)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9. 1. 3.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Unit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발전세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1] HS해설서(이하 “HS해설서”라 한다) 제8502호는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Unit 또는 공통 Base에 장착(Mounted)되었거나 장착(Mounted)되도록 설계된 것”과 관련하여 제16부 총설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16부 총설의 부 주 3은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ㆍ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베이스 등은 동상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 2. 15. 선고 2018구합22877판결)은 「HS해설서」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서 말하는 “장착”의 개념에는 물리적 결합을 의미하며 하나의 Unit으로서 설계된 원동기와 발전기의 결합을 모두 발전세트로 보아야 한다면 사실상 모든 발전기는 원동기와 연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에서 발전세트 외에 굳이 원동기와 발전기를 구분하여 각각 품목분류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쟁점물품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분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상호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커플링 등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상 위에 장치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각각 다른 원동기 및 발전기와 연결시키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이 아니며 만일 발전세트로 설계․개발되었다면 이를 선적하기 전에 판매자 또는 생산자는 발전기와 터빈을 연결하여 세트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각각 개별물품별로 기능에 대한 검수를 받고 납품되었으므로 발전세트로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HS협약, 관세율표 등 상위법령의 개정없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이하 “HS의견서”라 한다) 8502.39호에 추가된 발전세트에 관한 내용은 HS위원회에 상정된 질의에 대한 하나의 답변 사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함께 제시”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입항일 또는 수입신고일 또는 양자 동시 충족)도 없고 조세심판원도 입항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 수리일 등 일관된 기준없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법원(2019. 2. 15. 선고 2018구합22877판결)은 사실상 모든 발전기는 원동기와의 연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전세트의 인정 여부는 “함께 제시”가 핵심요소가 되는데,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되어 발전세트로 인정되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전세트로 인정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 예상되고 용도와 결합의 형태가 똑같은 발전기와 원동기를 며칠 시차를 두어 수입하느냐, 동시에 수입하는냐에 따라 관세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형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또한, 발전세트 여부에 대한 WCO 사무국의 회신은 “함께 제시”를 전제로 발전기와 원동기가 발전시설에 장치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각각의 회전자가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함께 연결되는 경우에 발전세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며 「HS의견서」 제8502.39호에서 규정한 발전세트 또한 “함께 제시”된 것을 전제로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다) 그리고, 물류 일정 때문에 쟁점물품 중 발전기를 입항전 수입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발전기와 원동기의 수입신고일이 같게 된 것이나, 쟁점물품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선적되어 다른 선박을 이용하였고 입항일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물품이 통지세관장의 의견대로 발전세트로 품목분류가 되더라도 구성품인 스팀터빈과 발전기는 각각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적용받은 FTA 관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스팀터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라 한다), 발전기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적용신청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는 사안일 뿐임에도 통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하 “품목분류 상이 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르면 발전세트와 스팀터빈․발전기가 HS코드가 다르다거나 품명이 다르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만약 원산지 결정에 의심이 든다면 원산지검증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또한, 쟁점물품과 같이 물류비용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발전기와 원동기를 별개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발전세트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는 품목분류 상이 지침이나 무역거래를 자유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FTA 취지에도 반하므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는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조합(Combination)된 형태”로 물리적 결합없이 조합된 물품도 발전세트에 해당한다. 가) 「HS해설서」 제8502호는 ① 조합(Combination)된 형태의 발전세트와 ② 장착된(Mounted) 형태의 발전세트를 모두 설명하고 있으며, 조합된 형태의 발전세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Ⅶ)항(16부 주 4)의 기능단위기계를 참조해야 하는데, 기능단위기계는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해야 하며, 장착된 형태의 발전세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Ⅵ)항(16부 주 3)의 복합기계를 참조해야 하는데, 복합기계는 동상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경우에만 복합기계로 보고 있으므로 「HS해설서」 제8502호의 발전세트는 ① 기능단위기계로서의 발전세트와 ② 복합기계로서의 발전세트를 모두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3. 3. 28. WCO HS위원회도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세트에 대해 HS 제8502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판결과 같이 HS 제8502호에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발전세트가 물리적 결합을 전제한다면 WCO HS위원회의 결정과 충돌하게 되며, 복합기계로서의 발전세트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기능단위기계로서의 발전세트는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상급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는 모든 발전기는 원동기와 연결을 예정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HS해설서」 제8501호는 발전기에 대해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원동기가 없는 대표적인 발전기로 광전식 발전기(Photovoltaic Generator)가 존재하고, 반대로 발전기와 결합을 예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터빈으로 터빈제트(HS 제8411호)가 있으며, 동 물품은 항공기나 선박 등을 가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그리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함에 있어 「관세법」 제8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른 고시(HS 해설서)에 따라 적법하게 품목분류를 하였으며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없다. 2)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2007. 4. 10. 결정 국심2004관0172)과 광주지방법원(2008. 4. 17. 선고 2007구합1262판결)은 「HS해설서」 8502호에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포장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선하증권의 분할이나 수입신고의 분리와 관계없이 당초부터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함께 제시”의 의미는 수입신고의 분할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입물품이 하나의 계약단위로 체결되었고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되었다면 별도로 반입되었더라도 동일 날짜에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동일한 수출자와 단일계약에 의해 당초부터 스팀터빈과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결합되어 설치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스팀터빈과 발전기는 별도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일이 2017. 2. 15.로 동일하고 스팀터빈은 2017. 2. 15.에 평택항 동부두 보세창고에 실제 존재하고 있었고 발전기는 같은 날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수입신고서상 반입장소 : 평택항 동부두 보세창고)에 도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물품은 함께 제시되었고 볼 수 있다. 3) 발전세트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고 발전세트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도 없었으므로 FTA관세율의 적용 배제는 적법․타당하다. 가)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7호는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미 FTA」 제6.19조제2항은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쟁점물품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되는 이상 발전세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발전세트가 아닌 그 구성품인 발전기와 스팀터빈에 대한 각각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관세를 적용신청한 점, 「한-미 FTA」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스팀터빈은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HS 6단위 변경기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전세트는 CTH(HS 4단위 변경기준)로 규정하고 있어 발전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스팀터빈의 원산지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제조가공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스팀터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발전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는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406호의 원동기와 제8501호의 발전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5%)를 적용한 쟁점통지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2015. 8. 7. 청구법인 외 ○○○ 소재 ○○○ 주식회사와 ○○○ 소재 수출자는 “○○○ 열병합발전소 2호기 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14. ○○○ 주식회사는 “○○○ 열병합발전소 2호기 건설사업” 관련 주기기 구매계약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위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아래 <표 1>과 같이 수입하였다.<표 1>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수출자제조자수입신고번호신고일품명HSK세율적출국○○○社(US)○○○社○○○M17.2.15스팀터빈8406.81-3000한-미 FTA(0%)미국○○○社○○○M발전기8501.64-0000한-EU FTA(0%)벨기에원산지선박명입항일도착항반입일반입장소반출일미국○○○17.2.12평택항17.2.14평택항 동부두 보세창고17.4.4오스트리아○○○17.2.1617.2.1617.2.16 나) 쟁점물품 중 스팀터빈은 2017. 2. 15. 수입신고번호 ○○○호로 보세구역장치후 수입신고를 하였고, 발전기는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호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스팀터빈과 발전기의 각 인보이스를 살펴보면 SELLER에는 ○○○로 기재되어 있고 PROJECT IPS#에는 ○○○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스팀터빈과 발전기를 연결하는 커플링 디바이스 등의 부품은 쟁점물품과 함께 수입되었으며 쟁점물품은 수입통관 후 ○○○ 열병합발전소 발전설비 건물 안에 설치되었는데, 원동기와 발전기는 콘크리트베이스 위에 설치되고, 동력 전달장치인 회전축(Rotor)과 커플링(Coupling)으로 서로 연결된다. 마) 스팀터빈의 원산지증명서를 살펴보면 Name and Address of EXPORTER와 Name and Address of PRODUCER에 각각 ○○○로 기재되어 있고, HS No 8406.81, Preference Criterion PSR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전기의 원산지증명서(PACKING LIST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를 살펴보면 Shipper/Exporter에 ○○○, Buyer에 ○○○로 기재되어 있다. 바) 관세청장은 WCO 사무국에 “200MW의 증기터빈과 230MVA의 발전기가 하나의 송품장으로 함께 제시되었고,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며 각각의 로터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 해당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WCO 사무국은 2009. 7. 23. 09NL0414-RH 문서로 “쟁점물품은 HS 관세율표 해설 제8502호 (Ⅰ)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의 Unit으로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8502호 발전세트로 분류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회신하였다.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2013.1.10. WCO HS위원회에 발전세트의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WCO HS위원회는 2013. 3. 6.부터 2013. 3. 15.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1차 회의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회전자는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함께 연결된”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NC1862E1a(Annex H/10 to Doc. NC1874E1b), HSC/51/March 2013]하였다. 아) 관세청장은 2013.10.29. 위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HS의견서」를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규로 수용[관세청 고시 제2013-75호(2013.10.29.), 전자관보 제18128호(2013.10.29.)로 공고, 2013.10.29. 시행]하였는바, 동 고시의 별표2 HS의견서에 추가된 HS 제8502.39호 전기발전세트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2>8502. 39 1. 전기 발전 세트 증기터빈, 교류 발전기, 커플링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함께 제시되지만 각각 포장되어 있다. 스팀터빈은 고압의 증기를 분출하고 증기를 출력 200 MW의 회전운동으로 전환시킨다. 발전기는 스팀터빈의 회전운동으로부터 출력 230 MVA의 전력을 생산한다. 스팀터빈과 발전기는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회신자는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함께 연결된다. 스팀터빈과 발전기는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고압의 증기가 가진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별표 2] 「HS의견서」 제8502.39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해설서」 및 「HS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06호에는 “증기터빈”이라고, 「관세율표」 제8406.8호에는 “그 밖의 터빈”이라고, HSK 제8406.81-3000호에는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라고, 「관세율표」 제8501.6호에는 “교류발전기”라고, HSK 제8501.64-0000호에는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502호에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라고, 「관세율표」 제8502.3호에는 “그 밖의 발전세트”라고, HSK 제8502.39-4000호에는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HS해설서」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는 “발전세트(generating sets)란 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전동기(electric motor)를 제외한 여러 가지 원동기(prime mover)(예: 수력터빈ㆍ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인지”는 그 문언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HS해설서」 제16부 총설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9185판결). 청구법인은 대법원에서 “장착(裝着)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치를 부착(附着)하다”인 점, 「HS해설서」는 관세율표에서 별도의 품목번호인 제8501호로 분류하고 있는 발전기의 범위에서 발전세트를 제외하면서 이를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HS해설서」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서 말하는 “장착”의 개념에는 물리적 결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된다고 판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9185판결)한 바 있고, 쟁점물품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있지 않으며 각각 다른 나라에서 선적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전기와 스팀터빈을 개별물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HS국문해설서」는 「HS영문해설서」의 “Mounted”를 “장착(裝着)”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수용하였으나, “Mount”라는 사전적 용어는 “장착하다, 설치하다, 걸치다, 갖추어 놓다, 탑재하다, 배치하다, 세우다”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 영한사전 등 참조)되어 있어 영문의 표현상으로는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해 반드시 발전기와 원동기가 물리적으로 결합될 필요는 없는 점, ② “하나의 유닛(Unit)”과 관련해서는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Ⅶ)항(제16부 주 4)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를 참조할 수 있는데,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Ⅶ)항에 따라 기능단위기계는 커플링 디바이스와 같은 전동장치(Transmission Devices) 등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하나의 호에 분류되는 바, 발전기와 원동기의 물리적 결합 여부가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커플링 등을 통해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장착되어 발전세트로 장착될 것을 예정하고 구매․수입된 것으로 보여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통 베이스(Base)”와 관련해서는 동상(同床 : common base)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경우에만 복합기계로 보고 있는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Ⅵ)항(제16부 주 3)의 복합기계를 일응 참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만일 복합기계 조항을 적용하면 발전세트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되므로 관세율표 제8502호로는 원천적으로 분류가 될 수 없고 결국 원동기나 발전기로서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01호에 분류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데, 복합기계 조항은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특게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복합기계 조항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세트는 제16부 총설의 부 주 3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관세율표 제8502호(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의 용어에 따라 분류(같은 취지 : 발전세트 품목분류 관련 WCO 사무국 회신 및 WCO HS위원회 결정)되어야 하는 점(가사 관세율표 제8502호의 용어를 우선 적용하여 분류할 수 없다하더라도 「HS해설서」 제8502호에 따라 “하나의 유닛(Unit) 또는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6부 총설의 부 주 4만을 참조할 수 있으며 제16부 총설의 부 주 4에 따르면 발전기와 원동기의 물리적 결합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면 발전세트로 분류될 수 있다), ④ WCO HS위원회는 쟁점물품과 같이 증기터빈이 발전기와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 발전세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관세청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이전인 2013. 10. 29.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HS의견서」를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규로 수용[관세청 고시 제2013-75호(2013. 10. 29.)로 개정, 2013. 10. 29. 시행]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같은 뜻 : 조세심판원 2018. 5. 4. 결정 2017관0312), ⑤ 부산지방법원(2019. 2. 15. 선고 2018구합22877판결)은 원동기와 발전기의 결합을 모두 발전세트로 보아야 한다면 관세율표에서 발전세트 외에 굳이 원동기와 발전기를 구분하여 각각 품목분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HS해설서」 제8501호는 발전기에 대해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원동기가 없는 대표적인 발전기로 광전식 발전기(Photovoltaic Generator)가 존재하고 반대로 발전기와 결합을 예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터빈으로 터빈제트(관세율표 제8411호)가 있으며, 동 물품은 항공기나 선박 등을 가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⑥ 쟁점물품은 동일한 수출자와 단일계약에 의해 당초부터 스팀터빈과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결합되어 설치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스팀터빈과 발전기는 별도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입항장소, 수입신고일이 동일하여 함께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HSK 제8502.39-4000호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같은 뜻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판결)하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한-미 FTA」 및 같은 협정 부속서 6-가의 원산지신고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미 FTA」 제6.1조는 원산지 상품은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5조는 수입자는 품목분류를 필수적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스팀터빈에 대해 CTSH(HS 6단위 변경기준)로, 발전세트에 대해 CTH(HS 4단위 변경기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조 나호는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을 원산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발전세트의 경우 그 구성품인 발전기나 스팀터빈이 아닌 발전세트의 세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서만 「한-미 FTA」 또는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해 발전세트로 보느냐 그 구성품인 발전기와 원동기로 보느냐의 문제로 단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는 사안일 뿐이므로 이미 적용 받은 발전기에 대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와 스팀터빈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되는 이상 발전세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발전세트가 아닌 그 구성품인 발전기와 스팀터빈에 대한 각각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②발전세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아 발전세트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발전세트의 구성품인 발전기와 스팀터빈에 대하여만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같은 뜻 : 조세심판원 2018. 5. 4. 결정 조심2017관0312), ③ 특히, 스팀터빈의 경우 「한-미 FTA」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HS 6단위 변경기준)인 반면, 발전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HS 4단위 변경기준)에 해당하여 발전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스팀터빈의 원산지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제조가공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스팀터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발전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세트는 발전세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야만 「한-미 FTA」 또는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구법인은 「한-미 FTA」 또는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신청시 발전세트가 아닌 그 구성품인 스팀터빈과 발전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전세트에 대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 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검증은 발전세트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건에 적용될 수 있는 점 등(같은 뜻 : 2018. 5. 24. 관세청 적부심사 결정 제2017-60호)을 고려할 때, 통지세관장의 협정관세 적용 배제는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의 쟁점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