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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4 2015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09. 16. 07:1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암동 362-4에 있는 별나라어린이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순천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5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9. 16. 02:3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3시간 이상 잠을 잔 후에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시민들의 귀가길 교통뿐만 출근길 교통의 안전도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데, 2015. 9. 16. 오전에 운전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6. 02:30경까지 술을 마신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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