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63 (1989.02.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법원경매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과세표준은 간주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폐업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2. 다만 동사업자가 법원경매일 이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3. 귀 질의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동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법인을 서울, 지점법인(제품생산공장임)을 지방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난으로 1988년 02월 부도가 발생하여 지점법인은 채권자측의 압류조치로 1988년 03월부터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신고는 1988년 01예정까지 마쳤고, 본정법인은 1988년 02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 후 1988년 12월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등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처분되었을 경우
(1) 매입일이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1988년 03월인지, 또는 법원경략일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