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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나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약1304호로 다음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로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2. 3. 5.경 D문중(대표 E) 소유의 해남군 F, G, H, I 토지에 관하여 위 문중으로부터 5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1. 피고인 C(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가, B에게 위 토지에 트랙터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5. 초순 16:00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경작 중인 위 F 3,966㎡, I 2,644㎡ 등 합계 6,611㎡의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을 갈아엎어 위 토지에 식재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리(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 5. 초순 16:00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경작 중인 F 3,966㎡, I 2,644㎡ 등 합계 6,611㎡의 밭을 갈아엎어 위 토지에 식재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리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6. 12. 28.자 2016고약1304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자(子)인 K이 이 사건 농작물을 경작한 소유권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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