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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4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금 4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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