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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 부가 | 2007-0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2007. 02. 14 )

세목

부가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926,2005.11.02 외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공사기간 : 2006.03.01-2006.123.30

-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대가의 지급은 3회로 지급한다. 단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 검사완료일 후 특별한 사융가 없 는 한 14일 이내 기성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준공급 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4일이내 지급

- 기성대가의 지급 세부내역

·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 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청구서를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

·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

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제27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니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이 아니한다.

《질의요지》 계약담당자 측은 이 계약을 6개월이상의 기간에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검사완료후를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계약상대방측은 위 준공대가를 기성대가와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 판단하여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함

《질의》

이경우 판단이 애매모호하여 공사완료일과 준공검사완료일 중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중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26,2005.11.02》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소비46015-259,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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