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677 | 부가 | 2008-10-1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7 (2008. 10. 17)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판매업(신차)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내부 심의를 거쳐 에누리 금액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에누리 금액은 차량금액의 약7%정도)
(질의사항)
- 위 질의사항의 에누리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