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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09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596,799원 및 그 중 107,197,450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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