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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91 | 인지 | 1998-08-31
문서번호

소비46430-91 (1998.08.31)

세목

인지

요 지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회 신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그러므로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이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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