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63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①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죄는 2012. 8. 21. 경에 행하여 진 것이고, ② 피고인에 대하여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한 판결은 2014. 3. 21. 확정되었으며, ③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위 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6. 2. 29. 행하여 진 것이므로,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죄는 위 확정판결의 유가증권 위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고, 제 1 원심판결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더라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나 아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와 평소 금전거래에 따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어음을 위조하고 위조 어음 또는 그 사본을 공정 증서 작성, 지급명령 사건의 이의 신청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2014년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제 2원 심판 결의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위 범죄 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1999 년 무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④ 위 조 약속어음의 명의자 D 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