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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1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3:19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보았던 피해자 C(39 세, 남 )를 귀가 하다 우연히 발견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간 다음,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6 동 앞 벤치에 피해자가 앉자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에게 “ 몸이 좋다, 운동하기 좋은 몸이다, 니 몸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몸이다, 난 니 몸이 좋다” 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젖꼭지를 비틀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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