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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472 | 법인 | 2008-09-16
문서번호

법인세과-2472 (2008.09.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 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소규모 학원(면세)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임

- 인수하고자 하는 학원수는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예상하고 있음

- 학원 내 근무 인원은 3~4명 정도며, 임차하여 영업할 계획임

-본사는 사무실(행정업무, 세무신고, 결산 등 주요업무) 개념만 가지며, 각 지역별로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내의 각 학원들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모든 거래(매출, 매입, 신용카드단말기)를 발생시키려고 함

-지점 설치 예정 :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질의요지

- 각 사업장(관할 학원)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간세1235-470(1979.02.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점에 대한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2006.01.02)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자녀 이외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법인의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임

○재법인46012-181(2001.10.17)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없는 것임

○서면2팀-654(2005.05.04)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있는 지점은 사업장이므로, 지점사업장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점에서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만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켜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인 것임

○부가22601-2253(1985.11.19)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포함한다)이므로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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