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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27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45,658,21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20. 10.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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