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20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49,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49,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