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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을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807 | 국기 | 2005-07-08
문서번호

서면1팀-807 (2005.07.08)

세목

국기

요 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배경설명]

가. 개요

○○자동차(주)는 2002년 09월 30일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통신과 ○○자동차간의 확정된 ○○통신의 시인채권 1,589억원 중 105,791,269천원을 ○○자동차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 01월 28일 2002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통하여 출자전환가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나. 과세관청의 처분

2003년 08월 26일 ○○세무서는 ○○통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의 평가차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는 ○○통신의 청구가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 심판청구의 진행

2003년 09월 01일 ○○통신은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2003년 06월 29일자로 명문규정이 존재하고 신청요건 상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라. ○○세무서의 환급

2004년 10월 22일 ○○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 환급금 3,620,199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대하여 조세납부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과세관청의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조세채무자가 소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오납에 의한 초과납부액이므로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경부의 회신(재조세46019-162, 2002.06.18)을 통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세가 과다하여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의 경우 당초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는 신고 당초부터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재경부 회신을 통하여 볼때 ○○통신의 경우 당초 부가세 신고시 환급신고를 한바 없고(당시 총괄납부를 통하여 30,121천원을 납부하였음).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을 한 경우이므로 그 환급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일인 2003년 01월 26일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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