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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95 | 기타 | 2002-06-19
문서번호

재국조46017-95 (2002.06.19)

세목

국조

요 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회 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배당확정일”이란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에서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보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당확정일이란 외국자회사의 배당금확정일(주총결의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배당금수령권리가 확정되는 날(배당권리부 시점 :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의 주식(지분 30%)을 3년간 소유하다, 2002. 1. 30에 매각하였다고 가정.

외국자회사의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이 2. 25에 있었다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됨.

1) “배당확정일”을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로 해석하면 상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비록 배당금액의 결정은 사후에 결정되더라도)로 보아 사업연도종료일로 보면 상기의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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