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43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20,578원과 그 중 47,505,186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120,578원과 그 중 47,505,186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