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53 | 자산 | 2001-12-28
문서번호
법인46012-1153 (2001.12.28)
세목
자산
요 지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재평가차액 계산시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차액 계산시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본문
1. 질의내용
○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무상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후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함
- 법인세법산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을 한 경우 감가상각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함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8-0…2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