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631 | 소득 | 1999-07-10
문서번호
소득46011-2631 (1999. 7. 10.)
요 지
퇴직한 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