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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70 | 부가 | 1990-05-30
문서번호

부가22601-670 (1990. 5. 30.)

요 지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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