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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 및 토지상의 건물분 재산세의 처리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11 | 법인 | 1988-05-09
문서번호

법인22601-1311 (1988.05.09)

세목

법인

요 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구입 후 구축물을 장기간 걸쳐 건설할 경우

- 토지상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 및 동일 토지상의 건물분 재산세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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