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100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0,750원 및 그 중 28,193,761원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0,750원 및 그 중 28,193,761원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2006.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