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가단5129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97,134원 및 그중 44,697,053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97,134원 및 그중 44,697,053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