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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37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24,457원 및 그중 50,902,547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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