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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507 | 소득 | 1999-07-02
문서번호

소득46011-2507 (1999.07.02)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주택신축업자가 ’98.8월 국민주택미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였으나 나머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본인의 소유권으로 한 상태로 ’98.12.31 폐업한 바,

폐업후 동 미분양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288, ’96.4.29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 양수도시의 재고상품 평가액 상당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622, ’95.6.14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잔존 의약품을 타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그 판매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 소득 46011- 2843,’98.10.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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