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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1 2017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5: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 문 산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동동 소재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6년의 음주 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물적 피해사고를 야기한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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