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 변경 시 변경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10 | 부가 | 1996-08-08
문서번호
부가46015-1610 (1996.08.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업종코드번호의 변경기재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여러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⑦사업의 종류란에는 영위하는 사업전체의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되고 ⑧교부사유란에는 그 중 주업종코드번호 하나만 기재되는 것이므로 주업종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업종코드번호의 변경기재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폐사는 통신건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서 창업이래로 통신공사는 물론 기술용역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ㆍ부가통신 등 통신분양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가 건설업으로 부여되어 있음으로 인해 서비스업에 유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종코드를 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