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49 | 조특 | 1994-07-23
문서번호

재일46014-2049 (1994.07.23)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571, 1993.03.1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토지는 취락지역으로 고시할당시부터 이용을 할수 없는 토지(공동이용 시설계획 및 도로)로 책정하여 건축할수 없게 양주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놓고 나대지임을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함은 저로서는 이중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 도시계획법에서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의 토지와 같이 도로로 고시되었으면 면세된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나 취락지역 고시에 의해서나 도로계획이나 공동이용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기는 같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면세되고 취락지역으로 고시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여쭙고 싶습니다.

다. 양주군에서 수용한 가격(감정가격에 의해서라고 함)도 현싯가(주변토지거래가격)에 절반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적은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또한 어쩔수 없이 수용에 응했던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