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66 | 소득 | 1990-03-29
문서번호
법인22601-766 (1990.03.29)
세목
소득
요 지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의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 연탄제조공장에서 완성된 연탄을 판매소로 수송하는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