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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66 | 소득 | 1990-03-29
문서번호

법인22601-766 (1990.03.29)

세목

소득

요 지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의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 연탄제조공장에서 완성된 연탄을 판매소로 수송하는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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