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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의 비과세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28 | 양도 | 1995-06-24
문서번호

재일46014-1528 (1995.06.24)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02.18 부친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부친소유주택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 이 주택은 지방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1925년에 신축한 농가주택으로서 등기로 되어 있지 않고 가옥대장도 없습니다.

○ 그후 1987년도에 이 주택을 수리하고 일부증축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한편 부친 별세 04개월후인 1980.06.17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서울에 주택 1동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1992.02.16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상황에서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서울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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