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이 제작완료되어 이용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413 | 부가 | 2008-10-0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13 (2008. 10. 02)
세목
부가
요 지
계약서상의 계약완료일인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을 제작완료하고, 공급받는 자가 설치 확인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 당해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 신
이동이 불필요한 크레인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약서상의 계약완료일인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을 제작완료하고, 공급받는 자가 설치 확인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 당해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크레인설치업체로 선박블럭제작업체와 크레인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