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46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46,164원과 그 중 75,023,176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6.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46,164원과 그 중 75,023,176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6.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