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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5가단2007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302,247원 및 그중 28,158,68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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