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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4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편취금액 4,790만 원)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3차례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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