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고 선전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08 | 부가 | 1996-06-07
문서번호

부가46015-1108 (1996.06.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료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사의 상호와 로고가 인쇄된 컵, 재떨이, 얼음통등을 거래처가 아닌 주고 식당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단)

(1)당사의 거래처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임.

(2)식당등 유흥업소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의 거래처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