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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보증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의 인정이자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96 | 법인 | 1999-04-14
문서번호

법인46012-1396 (1999.04.14)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화의인가 결정일로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상환이 동결된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화의인가 결정일로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 임대업(시장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은행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후 특수관계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당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 하였던바 그후 특수관계법인은 ○○지법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이 경우 “화의 결정내용중 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반제 조건중 이자는 면제받는다.”라고 했을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인정이자 계산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사오니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아 래

(갑설)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을설)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액은 화의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과 이자는 동결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 47조에 의한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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