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5고단5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8.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