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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 부가 | 2007-04-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2007.04.13)

세목

부가

요 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 2006.0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 “갑”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기로 계약을 한 후 “갑”의 중국내 합자법인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중국으로 보낸 원재료에 대하여 “A”가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을”은 당해 완성된 재화를 중국에서 직접 해외거래처에 수출하는 형태이며 임가공용역의 대가는 외화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A”에게 지급함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급한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1, 2006.01.02】

【질의】

(질의요지)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내국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o 당해 사업자가 외국법인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이하 “A”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국세청장 의견〉 : 갑설 또는 을설

o 갑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을설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o 병설 :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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