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원지를 절단하여 포장 판매하는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3801 | 부가 | 1977-09-19
문서번호
부가1235-3801 (1977. 9. 19.)
요 지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회 신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부가1235-3801 (1977. 9. 19.)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