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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9: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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