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27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여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쿠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서로 환전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행위는 사행심을 유발한 것이며, 게임결과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품제공 행위이고, 쿠폰보관증을 보유하고 있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다시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어 위 쿠폰보관증이 금전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발행한 쿠폰은 게임을 이용할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19. 13:00경부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아쿠아캐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규정 사행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