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08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