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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 조특 | 2005-04-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2005.04.04)

세목

조특

요 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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