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면제세액 추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42 | 기타 | 1997-09-10
문서번호
재삼46014-2142 (1997. 9. 10.)
요 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