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약 6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변경된 신상정보를 의도적으로 미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