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영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6 | 부가 | 2006-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6 (2006.03.16)
요 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61, 1997. 02.19.)외 4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