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22:16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 혜 병원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두 번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