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2526 (2004.12.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승계 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한국사업표준분류에 의한 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A사(이하 ‘회사’)는 200년 중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던 B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때 법인세법 제45조 규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의거 B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고, 지금까지 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경리(사업장별 구분경리와 동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사업장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멀지않은 장래에 지금까지 따로 떨어져 있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을 회사의 기존사업장 위차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는 분리된 사업장을 이전통합함으로써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절감, 생산성향상 등의 시너지표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공장 이전과 더불어 대규모 신규토자로 계획중입니다. 한편 이전되는 피합병사업장의 공장부지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추진중인 분양건설사업에 용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피합병법인 사업장 이전 후에도 각 사업장별 사업내용(각 공장별로 생산되던 제품모델 및 각 공장별 추가모델을 그대로 가져갈 예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구분경리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합병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은 신제품개발, 설계, 견본제작, 시험활동 및 생산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업 및 일반관리활동은 공동수행되고 있습니다.
[질의1]
합병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사후관리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3항에서는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치익상당액의 손금산입】6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한 회사의 공장이전시 남게되는 이전전 공장부지의 타용도 사용이 이월결손금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함. 즉 상기법령을 글자그대로 해석하여 공장부지를 법령상 고정자산의 일부로 보고 부지의 가액이 합병승계자산가액의 3분의 2가 넘는다면 공장이전후 승계사업을 이전하여 계속하더라도 법령상 고정자산의 3분의 2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월결손금 사후관리조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는 자산의 고유특성상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로인해 공장이전시 다른 고정자산과 함께 이전되지않고 신규토지로 대체되고 기존승계된 부지가 다른사업 목적으로 추가 사용되더라도, 이전후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이전하기 전과 다름없이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수행되므로(기존토지만 이전 후 장소의 토지로 대체 > 영업실질은 불변) 법 제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최초 승계된 피합병사업장의 토지부분이 다른용도로 이전되더라도 실질사업 내용은 변함이 없으므로 공장이전 전후의 상황이 변동이 없다고 보아 이월결손금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2]
또한 이전후 회사는 통합 사업장에서 각 사업별로 구분경리를 할 것이며, 각 사업별로 신규투자로 인해 추가되는 신규모델 생산 및 판매도 구분경리할 예정입니다. 신모델 출시와 관련하여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사후관리 조건으로 합병승계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다는 것이 합병시점의 사업장별 기존 생산모델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의 추가개발도(업계 특성상 과거 사업장별 생산라인은 이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됨)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과정이므로, 합병후라도 승계사업을 계속영위하고 구분경리를 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계속하여 승계해주는 법취지에 따라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