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8.01.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회 신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2.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사는 B사로부터 대출받아 서울에서 복합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을 위하여 A사는 C신탁회사와의 사이에 위탁자를 A사, 수탁자를 C신탁회사, 우선수익자를 B사, 본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신탁대상 자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사와 사이에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붙임 본건1 신탁계약서 참조)
본건 사업에 따라 복합빌딩(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이 준공되었으나, A사는 B사의 대출금 및 D사의 공사비를 변제하지 못하였던바, 또 다른 신탁회사인 E신탁회사와 사이에 위탁자를 A사, 수탁자를 E신탁회사, 1순위 우선수익자를 B사, 2순위 우선수익자를 D사, 신탁대상 자산을 본건 건물 중 미분양되거나, 잔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본건 신탁부동산"이라 함)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붙임 본건2 신탁계약 참조)
또한, A사는 B사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다음, 아래와 같이 E신탁회사와 사이에 본건 2 신탁계약 중 1순위 우선수익자를 D사로 하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본건3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내용>
질의1 : 본건 1 내지 3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가 양도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질의2-1 : 위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귀청의 예규(서면3팀-2134, 2007. 7. 30.)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질적 통제권"의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2-2 : 본건 1 내지 3 신탁계약의 계약조건에 비추어 보아,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3 : 위 질의 1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일단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던 본건 신탁 부동산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함이 타당함. 이와 관련하여, 우선수익자는 당해 신탁부동산을 언제,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4 : 위 질의 3에서, 우선수익자가 공급받는 본건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6 : 질의 5에서는, 본건 1 내지 3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1순위 우선수익자와 2순위 우선수익자가 각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임대.처분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상정하여 질의함.
위와 같이 1순위 우선수익자와 2순위 우선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상 수익 분배 순서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2순위 우선수익자가 1순위 우선수익자에 앞서 본건 신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본건 신탁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